조지아 보건부(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는 공중 수영장, 스파, 레크리에이션 워터파크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부는 10월 7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지아주 법 섹션 31-2A-6, 31-12-8, 31-45-10에 따라 챕터 511-3-5 '환경 보건 위험(Environmental Health Hazards)'에 포함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지아 보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