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은 10월 14일 발표 자료를 통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수질오염방지법(CWA)에 따른 유해물질 최악의 방류 상황에 대비한 시설 대응 계획(FRP) 준수 기한을 2030년 6월 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육상 비운송 관련 시설에 적용된다. EPA는 2024년에 이들 시설이 최악의 방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FRP를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