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 경보는 8월 3일, 과거 사기 피해로 돈을 잃었던 사람들을 노리는 2차 사기 수법을 경고했다. 이들은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C 소비자 경보에 따르면, 2차 사기범들은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을 사칭하며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다른 사기에 이용하기도 한다.
주요 수법으로는 사기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해 '피해 복구 전문가'를 자처하거나, 사기 피해자 명단을 입수해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이미 잃은 돈을 되찾아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FTC 소비자 경보는 정부 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은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 피해 복구를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모든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하고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