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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차별적 영향' 이론 폐기…소상공인 규제 변화

연방거래위원회, 8월 7일 정책 성명 발표. 의도 없는 차별 주장 제기 않기로. 기존 합의 일부 수정도 진행한다.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08.07 15:13 · 수정 2026.08.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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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차별적 영향' 이론 폐기…소상공인 규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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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8월 7일, '차별적 영향' 또는 '불공정 차별' 이론에 의한 주장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FTC는 특정 인구통계 집단 간 결과의 차이가 불법적인 차별의 결과라고 추정하는 기존의 법적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앤드루 N. 퍼거슨 FTC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적 영향 주장은 의도적인 차별의 증거 없이도 책임을 부과하며, 이는 기업들이 책임을 피하고자 인종 기반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FTC는 이 이론에 따라 주장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인종 기반의 결과 분석을 요구하며, 이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기회 균등 및 능력주의 회복'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과거 '차별적 영향' 이론에 의한 통계 분석으로 내려진 결정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내플턴(Napleton Inc.), 패스포트 오토 그룹(Passport Auto Group), 그리고 컬터 모터 컴퍼니(Coulter Motor Company LLC)와 관련된 개인의 규정 준수 의무 일부를 수정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다만, FTC는 차별 주장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평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에 따른 '차별적 대우'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FTC법 제5조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성명 및 합의 승인에 대한 위원회 투표는 2대 0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의도적인 차별이 아닌, 결과적 차이만을 근거로 한 규제 부담을 우려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보도자료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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