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실은 8월 11일 스테인 주지사가 4개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인 주지사는 상원 법안 445호 서명과 관련해 노스캐롤라이나의 빠른 성장에 따라 주택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지사는 임대료와 주택 담보 대출 비용을 낮추려면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원 법안 445호는 주택과 아파트 생산을 돕고, 주민들이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 또는 배터리 시스템 설치를 쉽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사는 하원 법안 268호에 서명하며 이 법안이 재난 구호, 교사 인력 확보,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인프라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재활성화를 지원하며, 공립학교가 교사 견습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교사 장학금 대출에 접근하기 쉽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인 주지사는 하원 법안 268호에 행정부를 약화시키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부 조항이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스테인 주지사는 하원 법안 562호와 하원 법안 834호에도 서명했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일 등 자세한 정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