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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보건부, '생체 기록' 공개 규정 개정안 채택

사망·출생 증명서 등 민감 정보 공개 기준 변경…10월 21일 발표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10.21 21:05 · 수정 2026.10.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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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보건부, '생체 기록' 공개 규정 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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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보건부(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는 10월 21일 '생체 기록' 공개 규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생체 기록 및 정보 공개' 규정 511-1-3-.33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조지아 보건부는 지난 9월 16일 공지한 규정 제정 제안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

개정된 규정은 사망 및 출생 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의 공개 기준을 다룬다. 특히, 사망 증명서 사본 발급 대상에 '법적 대리인'을 추가하고, 출생 증명서 사본 발급 대상에 '법적 대리인'과 '법적 보호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출생 증명서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사본을 요청할 때 법원 명령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지아 보건부는 조지아주 법률 섹션 31-2A-6, 31-10-3, 31-10-25, 31-10-26에 따른 권한으로 이번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절차 등 자세한 정보는 조지아 보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조지아 보건부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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