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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서비스국, I-539·I-765 새 양식 9월 15일부터 적용

비이민 신분 변경·취업 허가 신청서 개정…이후 접수분부터 구버전 불인정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08.14 16:27 · 수정 2026.08.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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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서비스국, I-539·I-765 새 양식 9월 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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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서비스국은 비이민 신분 변경 및 연장 신청서인 Form I-539와 취업 허가 신청서인 Form I-765의 새 양식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8월 1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26년 9월 15일자로 발행되는 새 양식(09/15/26)은 해당 날짜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양식인 Form I-539의 2024년 8월 28일자(08/28/24)와 Form I-765의 2025년 8월 21일자(08/21/25)는 9월 15일 이후 접수분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새 양식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비이민 학업 학생, 교환 방문자 및 외국 정보 매체 대표의 입국 및 체류 연장 절차에 대한 고정 기간 설정 최종 규정'에 맞춰 양식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 이전에 우편 소인 또는 전자 제출된 신청서에 한해 구버전 양식이 허용됩니다. 9월 15일 이후 우편 소인 또는 전자 제출되는 신청서는 반드시 09/15/26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새 양식의 미리 보기 버전을 지침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9월 15일 이전에 새 양식을 제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 등 자세한 내용은 미국 이민서비스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이민서비스국(USCIS)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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