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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 절차 변경…인터뷰 없이 심사 가능

이민서비스국(USCIS), 7월 27일 새 규정 발표…적체 해소 목표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07.27 15:53 · 수정 2026.07.3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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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 절차 변경…인터뷰 없이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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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7월 27일 망명 신청 절차 변경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하지 않고도 이민 판사에게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서비스국이 추방 절차를 밟지 않는 망명 신청(affirmative asylum)을 심사했다. 이후 이민 판사가 추방 절차 중인 망명 신청(defensive asylum)을 심사하거나, 이민서비스국이 심사한 신청을 이민 판사에게 회부해 재심사하도록 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과정이 신청자에게 사실상 두 번째 심사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임시 최종 규정은 이민서비스국이 망명 신청자를 사전 인터뷰 없이 이민 판사에게 직접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따라 망명 심사관과 이민 판사가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발표 즉시 발효됐다. 이민서비스국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을 담아 최종 규정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조셉 에들로우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오랫동안 망명 제도가 합법적인 보호 주장이 아닌 지연과 취업 허가를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망명 제도는 진정으로 박해를 두려워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규정이 "제도를 허점으로 이용하려는 이들 대신 적시에 주장을 심사하는 데 자원이 투입되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퍼시벌 국토안보부(DHS) 법률고문은 "효과적인 이민 집행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체류 신분 없는 개인과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규정이 "효율성을 개선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방법과 최종 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이민서비스국(USC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이민서비스국(USCIS)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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