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월 18일,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해당 여부 심사 지침을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7월 16일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20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업데이트된 지침이 미국 내 이민 신청자들이 자립하고 납세자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혜택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회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되는 이민 신청자 범주와 의회에서 면제 대상으로 정한 범주를 명확히 설명한다. 또한, 주요 개념과 심사 시 고려되는 요소, 증거 자료, 그리고 공적 부조 보증금 절차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영주권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 신청자는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된다. 단, 의회에서 면제 대상으로 정한 이민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 범주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미혼자녀 등이 포함된다. 반면, 망명 신청자,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T 비이민 비자), 특정 범죄 피해자(U 비이민 비자), VAWA(여성폭력방지법) 자가 청원자 등은 면제 대상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귀화법(INA)에 공적 부조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심사관들은 이민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자원·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등 다섯 가지 법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은 이민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I-864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도 고려할 수 있다.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받은 공적 부조 혜택에 대해서는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에 수용된 경우만 고려한다. 그러나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받은 공적 부조 혜택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고려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심사관들이 이민 신청자의 기록에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개별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심사를 진행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민 신청자가 공적 부조에 해당할 가능성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허되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적 부조 보증금(Public Charge Bond)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증금은 이민 신청자가 공적 부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재정적 보증 역할을 한다.
이 지침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 또는 전자 제출된 모든 I-485(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에 적용된다. 신청 방법과 마감일 등 자세한 내용은 이민서비스국(USC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