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8월 24일 밝혔다.
이 추가 수수료는 연간 쿼터(cap)가 적용되는 모든 H-1B 청원에 적용되며,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고급 학위 면제 대상 청원도 포함된다.
제안된 수수료는 청원서 제출 시점에 기존의 모든 수수료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추가 수수료가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 운영에 드는 연방 정부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용에는 이민 혜택 심사, 사기 탐지 및 국가 안보 심사, 시스템 현대화, 기록 및 수수료 징수 운영, 이민 법원 운영, 영사 비자 처리, 노동 기준 집행, 기관 간 조정 등이 포함된다.
국토안보부는 연간 H-1B 캡 적용 청원 건수를 8만 5000건으로 예상하며, 제안된 수수료를 통해 연간 약 88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민서비스국 대변인 잭 칼러는 "제안된 H-1B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합법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지원하는 데 드는 연방 정부 전체의 비용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 연구 기관, 정부 연구 기관, 고등 교육 기관 등 캡이 적용되지 않는 H-1B 청원에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서비스국(USCI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