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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다양성 비자 심사 재개…법원 명령 따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PM-602-0193' 정책 일시 중단 명령. 국토안보부 정책 메모 적용 없이 심사 진행한다.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09.04 20:37 · 수정 2026.09.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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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다양성 비자 심사 재개…법원 명령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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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양성 이민 비자(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신청자 심사를 재개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는 8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이 '메다니 외 대 트럼프 외' 사건(Medani, et al., v. Trump, et al., 26-cv-6332)에서 내린 명령에 따른다.

법원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정책 메모 'PM-602-0193'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남은 회계연도 동안 해당 정책 메모를 적용하지 않고 계류 중인 신분 조정 신청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원고 측의 집단 소송 자격 신청을 일부 승인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관련하여 법원은 '2026 회계연도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의 다양성 비자 보류 정책(PM-602-0193)이 적용되는 모든 선정자와 파생 수혜자'를 하위 집단으로 인정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정책 메모 'PM-602-0193'이 미국 내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원의 명령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추가적인 사법 심사가 있을 때까지 명령의 조건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출처: 이민서비스국(USCIS)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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