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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기간 사기 주의…FTC, 온라인 검색 경고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 허위 광고 및 개인 정보 요구 수법 지목. 메디케어(Medicare)·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가입자 대상.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09.28 20:08 · 수정 2026.09.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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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기간 사기 주의…FTC, 온라인 검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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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가 9월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메디케어(Medicare)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가입 기간에 사기범들이 온라인 검색 광고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FTC는 밝혔다. 사기범들은 검색 결과 상단에 나타나도록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FTC는 사기범들이 보험 가입을 돕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FTC는 온라인 검색 시 공식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낯선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가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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