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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소수계 우대 조치·고용 관행 규정 삭제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헌법적 우려 해소를 이유로 특정 조항을 개정했다. 의도적 차별에만 단속을 적용한다.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09.29 15:08 · 수정 2026.09.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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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소수계 우대 조치·고용 관행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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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청(SBA)이 9월 29일(현지시간)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소수계 우대 조치(affirmative-action)와 고용 관행 조항을 삭제했다. SBA는 이번 조치가 프로그램의 헌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SBA는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으로 인한 차별이 아닌,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에 대해서만 민권법 제6조(Title VI)를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13 CFR 112조에 명시된 민권법 제6조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SBA는 이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중소기업청(SB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미국 중소기업청(SBA)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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