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경보가 9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의 없이 공유된 사적 이미지나 영상에 대해 플랫폼이 48시간 내에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을 FTC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Take It Down Act' 준수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FTC는 TakeItDown.ftc.gov 누리집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FTC는 동의 없이 공유된 사적 이미지에 대한 플랫폼의 미조치가 발생했을 때, 해당 플랫폼을 FTC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