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연간 망명 수수료(AAF) 미납을 이유로 신청자를 추방하거나 노동허가를 취소하는 미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일부 정책에 대해 임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임시보호신분(TPS) 소지자와 망명 신청 대기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제기한 긴급 임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하면서 내려졌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 21일 이민서비스국의 특정 정책들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는 조항은 2024년 7월 연방관보 고시, 2024년 3월 웹사이트 업데이트, 2024년 4월 임시최종규칙(IFR)의 일부 내용이다. 우선 기존에 연장된 임시보호신분(TPS) 기반의 노동허가증(EAD) 만료일 단축 조항의 효력이 정지돼, 해당 노동허가증은 기존 만료일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연간 망명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기각하거나 노동허가를 중단하는 조치도 금지된다. 수수료 미납만을 근거로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 행위 역시 이번 법원 명령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법원은 이민서비스국이 연간 망명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에서 수수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효력 정지 대상 외의 다른 수수료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