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 소기업 옹호국은 연방 노동부 산하 고용혜택보장국(EBSA)이 그룹 건강보험 관리자의 전자 매체 활용을 허용하는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7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적용받는 건강보험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규정에 따라 보험 관리자는 가입자와 수혜자에게 전자 매체로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자 송부를 허용하는 구체적 요건이나 세부 시행 일정 등은 이번 발표 자료에 명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