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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건강보험 서류 '전자 송부' 허용…EBSA 규정안 발표

미국 고용혜택보장국(EBSA)이 ERISA를 적용받는 건강보험의 전자 고지 규정안을 마련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자는 가입자에게 전자 매체로 서류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다솜미디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26.07.24 01:20 · 수정 2026.07.3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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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건강보험 서류 '전자 송부' 허용…EBSA 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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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청(SBA) 소기업 옹호국은 연방 노동부 산하 고용혜택보장국(EBSA)이 그룹 건강보험 관리자의 전자 매체 활용을 허용하는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7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적용받는 건강보험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규정에 따라 보험 관리자는 가입자와 수혜자에게 전자 매체로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자 송부를 허용하는 구체적 요건이나 세부 시행 일정 등은 이번 발표 자료에 명시하지 않았다.

자료 출처: 미국 중소기업청(SBA) ·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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