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SBA)은 7월 29일 환경보호청(EPA)이 유해물질관리법(TSCA)에 의한 퍼클로로에틸렌(PCE) 및 사염화탄소(CTC) 사용 규제 준수 기한을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퍼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업계 등 소상공인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퍼클로로에틸렌은 불소화합물 생산, 세척 및 탈지 용매, 윤활제, 접착제, 실런트 등에 사용된다.
미국 중소기업청은 이번 기한 연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청(EP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